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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26 2013노12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증인 C가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는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으로부터 보복당할 우려가 있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여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믿을 수 없고, C가 이로 인하여 위증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C의 수사기관과 원심 제4회 공판기일의 진술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심 증인 C의 증언 중 공소사실에 배치되는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언을 취신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언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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