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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03 2016노13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 등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고 객관적인 정황에도 부합하지 않아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에도 이들 증거를 근거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 및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될 것이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원심은 피해자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그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② 이 사건 발생장소에서 피고인이 적용받던 신호는 직진 신호에서 황색 신호를 거쳐 적색 신호로 바뀌고, 적색 신호로 바뀌면서 반대편에서 좌회전을 하려고 하던 피해자가 적용받는 신호는 직진 신호에서 황색 신호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직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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