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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13 2013노870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들의 진술, 목격자인 I, J 등의 진술, 진단서의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채증법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원심판결 이유를 면밀히 대조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해자 G, H, 목격자 I, J의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것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그러한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이에 더하여 ① G은 당시 경찰관 K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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