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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21 2019노2071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측의 원심 법정 진술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허위진술일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에 신빙성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한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를 들어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될 것이다

판 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 제2쪽 증거의요지 하단 부분에서 이에 관하여 판단하면서 그 주장을 배척한바,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심 증인들의 경찰에서의 일부 진술은 피고인과 C과의 관계회복을 위하여 사건을 축소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아,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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