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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15 2015노989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 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 G의 각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의 각 진술기재 다만, 원심은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와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중 각 신빙성이 없는 일부 진술기재 부분을 제외한다는 취지의 기재를 착오로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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