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1.14 2014고단266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9. 21:2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길에서, '3~4명이 길에서 싸우고 있다
'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가 가게의 전등을 부순 혐의로 피고인의 일행인 E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탑승시키려 하자, D의 벨트를 잡고 약 3미터 가량 끌고 가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폭행의 정도가 상당히 가벼운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