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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2.03 2014고단208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6월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9. 23:35경 안산시 상록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다가 ‘술에 취한 사람이 길에서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정신을 좀 차려 봐라”라고 말하며 일으켜 앉히자, “경찰 씹할 개새끼들”이라고 고함을 지르고 주먹으로 위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다른 폭력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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