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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08 2014고단101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5. 13.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4. 13. 00:40경부터 01:00경까지 약 20분간 안산시 상록구 D 앞길에서, 다른 사람들과 몸싸움을 하던 중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F로부터 사건의 경위에 대한 질문을 듣자 화가 나, 동네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놈아, 내가 너희들 목을 자르고, 옷을 벗겨버리겠다, 씨발 경찰이 무슨 대단한 거냐”라는 내용의 욕설을 수회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13. 00: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욕설을 하다가 손으로 F의 옷을 잡아당기고, 머리와 어깨로 F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머리로 F의 가슴 부위를 들이받아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녹음 관련)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보고), 판결문 2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대상 경찰공무원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대상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는 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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