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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23 2015고단245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회사원, 피고인 B는 식당업주이다.

피고인들은 2015. 9. 12. 22:15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노상에서, 울산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들의 일행인 F을 음주측정 불응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 차량에 탑승시키려 하자 피고인 A는 E의 팔을 잡아당겨 F을 순찰차에 태우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B는 F, A의 행위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는 E의 팔을 잡아당겨 휴대폰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현행범 체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벌금형 선택(피고인 A는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1996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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