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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1.14 2014고단265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 06:20경 광명시 B연립 203호에서, 동거녀인 C과 그녀의 딸인 D에게 욕설을 하고 문을 부수는 등의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경위 E와 순경 F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순찰차에 탑승시키려 하자, F의 복부를 1회 걷어차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폭행 대상인 경찰관도 공무집행방해죄의 적용을 원하지 아니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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