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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26 2017고합39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6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7 고합 391』 피고인은 D 와 2010. 3. 8. 혼인하였다가 2015. 1. 21. 이혼한 자로서, 피해자 E( 가명) 의 형부, 피해자 F( 가명) 의 제부 겸 피해자 G의 사위였다.

1. 피해자 E( 처제 )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 추행) 1) 피고인은 2010. 3. 초순 일자 불상 22:00 경에서 24:00 경 사이 대전시 동구 H 아파트 10동 207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여, 12세) 의 오른쪽 허벅지 바깥 부위를 손으로 더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 관계인 사람에 대하여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3. 중순 일자 불상 22:00 경에서 24:00 경 사이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여, 12세) 의 음부 부위를 옷 위로 손으로 더듬어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팬티 위로 손가락을 이용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문질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 관계인 사람에 대하여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피고인은 2010. 4. 하순에서 같은 해

5. 초순 사이 일자 불상 22:00 경에서 24:00 경 사이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여, 12세) 의 옷 안으로 양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음부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놀라 잠에서 깨어 옆으로 가려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손으로 잡아내려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 아프다, 하지 말라” 고 거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괜찮다, 힘 빼면 괜찮아 질 거다.

너도 기분 좋아질 거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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