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14세) 의 모친 C과 부부 관계로, 피고인, C, 피해자는 동거 중이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8. 3. 초순 02:00 경부터 03:00 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성군 D, E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방안 침대에 피해자가 누워 있는 것을 보고 그녀가 자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의 오른쪽에 누운 후 상의 티셔츠와 속옷 안에 손을 넣어 왼쪽 가슴을 주무르고 이어서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팬티 위로 엉덩이를 약 20분에서 30분 동안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이를 이용하여 친족 관계인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는 잠이 들지 않은 상태로서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8. 5. 하순에서
6. 초순 22:00 경에서 23:00 경까지 사이에 위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침대에 누워 보라고 지시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왼쪽에 눕자, “ 니 가슴 예쁘네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위로 올리고 왼쪽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가 “ 하지 마라 ”라고 하며 손으로 밀어 내 었음에도 “ 새로운 느낌을 느끼게 해 줄게
”라고 하며 바지와 팬티를 발목까지 내리고, 재차 피해자가 “ 하지 마라 ”라고 하며 손으로 밀어 내 었으나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서 똑바로 눕히고, 계속해서 밀어내는 피해자의 다리를 억지로 벌리고 몸으로 다리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성기에 입을 갖다 대고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 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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