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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4가단73532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의 경우에는 2014. 5. 3.부터, 피고...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는 C 승용차(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 피고 B은 D 승용차(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의 각 소유자이고,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 한다)는 피고차량의 보험자이다

(주요 약관 내용은 별지와 같다). 나.

피고 B은 2014. 1. 14. 11:30경 서울 서초구 E 지하 주차장 내에서 피고차량을 운전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원고차량의 운전석 쪽 측면 전체를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차량은 위 사고로 당일 정비공장에 입고되어 2014. 3. 21. 수리가 끝났는데(수리기간 67일), 당시 정비를 담당한 F의 수리비 견적서상 견적액은 33,974,160원(부가가치세 포함)이었다. 라.

원고차량은 2010. 3. 24. 등록된 2010년식 911카레라4S로 출고 당시 출고가격은 163,713,637원(부가가치세 제외)이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주행거리는 36,239km 정도였는데, 다른 사고 이력은 없었다.

마. 피고회사는 원고차량의 수리비 피고들은 수리비에 관하여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변론종결 후 제출한 보험금 지급사실 확인서 기재 내용에는 피고회사가 정비업체에게 수리비로 27,35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와 원고가 수리기간 중 2일간 렌터카 업체로부터 임차한 벤츠 CLS63AMG 대차이용료 1,092,000원과 보험약관에 따른 대차이용료 5,600,000원(=200,000원×28일) 합계 6,692,000원을 보험금으로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3, 6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갑 9호증의 1, 2, 3 사진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법리 ⑴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된 경우 일반적으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수리가 불가능하면 그 교환가치의 감소액을, 수리가 가능하면 그 수리비를 통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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