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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27 2016나2396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그랜져승용차(이하 ‘원고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D 레미콘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며,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는 피고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2014. 4. 28. 피고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동탄면 능동 능리 교차로 부근에 이르러 주의의무 태만으로 당시 전방 동탄지하차도 입구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원고차량 등 12대의 승용차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켰다.

다. 이 사건 사고에서 피고차량의 과실은 100%이다. 라.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는 원고에게 자동차보험약관에 따라 수리비 등의 직접비용으로 15,309,000원, 렌트비용 및 시세하락손해 등의 간접비용으로 3,031,610원 등 합계 18,340,61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원고의 주장 원고차량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파손된 부분을 수리하였으나, 자동차 골격을 구성하는 리어 휀다 등을 교환하거나 판금하는 방식으로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며, 특히 필러패널, 휠하우스 등 자동차의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은 수리 후 1년이 지나면 고속주행 시 핸들 떨림현상을 수반하는 등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으므로, 원고차량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9,071,333원의 가치가 하락하는 손해를 입었고, 피고는 위 손해액에서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가 시세하락손해로 지급한 2,252,610원을 제외한 6,818,723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차량의 수리는 리어 플로워 교환, 좌측 프론트 도어 판금 등을 한 것으로서 차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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