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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2 2015가단5267803
보험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4,366,2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1.부터 2017. 11. 22.까지 연 5%,...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가 승객으로 탄 택시는 2013. 6. 18.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법원사거리 방면에서 문화의 전당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문화의 전당 사거리 방면에서 뉴코아 백화점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고 B 운전의 C 승용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의 조수석 측면으로 운전석 앞 부분을 충격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이로 인해 원고는 좌측 손목의 요골수근골(관절)의 탈구, 좌측 손목의 요골하단의 골절, 폐쇄성, 좌측 전완부 골절의 부정 유합의 상해를 입었다. 2)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당사자 모두 원고와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사이에 맺어진 보험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는 않고 있지만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중 대인배상 Ⅰ에 해당하는 손해만 배상할 책임이 있음은 다투지 않고 있다.

3) 피고 차량의 소유자는 피고 B의 배우자인 D이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D와 개인용 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 위 보험계약에 포함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특약’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에 대하여 대인배상 Ⅰ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기로 되어 있다. 4) 원고는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대인배상 Ⅰ 중 장해보험금을,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중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책임을 초과하는 부분의 손해를, 피고 B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각 배상하라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다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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