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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4 2015가합15103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피고들이 무효인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받았다는 이유로, 경매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가 피고들의 배당액을 삭제하고 이를 배당 후 잔여액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사안이다.

전제 사실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 소유이던 서울 서초구 I 지상 101, 102, 103, 201, 202, 203, 204, 301, 302, 304, 400, 500호에 관하여 ① 피고 B 앞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6. 18. 접수 제30364호로 채권최고액 10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② 피고 C 앞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7. 22. 접수 제36556호로 채권최고액 5억 2,000만 원의 위 근저당권 일부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망인이 2012. 2. 2. 사망하여, 처인 J과 자녀들인 원고, K, L이 위 각 부동산을 상속하였다.

배당순위 채권자 이유 배당액 (원) 1 M 201호 임차인(주택임차권등기) 25,000,000 N 302호 임차인(최우선소액임차인) 20,000,000 O 근저당권자 876,400,000 375,600,000 P 204호 임차인(확정일자) 120,000,000 Q 301호 임차인(확정일자) 70,000,000 2 피고 B 신청채권자 480,000,000 피고 C 신청채권자 520,000,000 3 서초세무서 교부권자 120,025,850 4 N 302호 임차인(확정일자) 5,929,028 원고 채무자 겸 소유자(102호 잉여금) 10,538,926 채무자 겸 소유자(400호 잉여금) 9,373,051 채무자 겸 소유자(500호 잉여금) 7,340,256 채무자 겸 소유자(101호 잉여금) 7,210,905 채무자 겸 소유자(103호 잉여금) 6,131,666 채무자 겸 소유자(304호 잉여금) 5,317,709 채무자 겸 소유자(303호 잉여금) 3,317,281 채무자 겸 소유자(202호 잉여금) 2,106,735 채무자 겸 소유자(203호 잉여금) 2,209,112 5 원고 채무자 겸 소유자(201호 잉여금) 1,320,696 채무자 겸 소유자(301호 잉여금) 1,059,679 채무자 겸 소유자(204호 잉여금) 2,365,908 피고들의 신청에 따라 위 각 부동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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