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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 5. 1. 선고 2013노5215 판결
[무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명예훼손][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사

김민정(기소), 오진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성훈(국선)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 판시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의 각 내용 및 무고죄의 민원, 고소 내용은 허위의 사실이 아니라 진실한 사실에 해당한다. 따라서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와 같은 내용을 유포한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 판시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의 각 내용 및 무고죄의 민원, 고소 내용의 요지는 ① ‘피해자 공소외 1의 미국 □□□□ 대학교 석사 및 박사 학위 취득이 허위이고, 그 석사 논문은 유령 논문이다’, ② ‘피해자 공소외 1의 2006년 내지 2007년 ◇◇◇◇ 주립대학교 연구방문교수 경력은 허위이다’, ③ ‘피해자 공소외 2의 미국 ◇◇◇◇ 주립대학교 연구방문교수 경력은 허위이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판시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의 각 내용 및 무고죄의 민원, 고소 내용이 허위인 사실 및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고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 피해자 공소외 1의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에 따르면, 피해자 공소외 1은 미국 □□□□ 대학교에 석사과정으로 1993년 가을학기, 1994년 봄학기, 1994년 여름학기, 1994년 가을학기, 1995년 봄학기를 이수하였고, 1995. 5. 6. 매스커뮤니케이션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하며 졸업하였으며, 같은 대학교 박사과정으로 1995년 가을학기, 1996년 봄학기, 1996년 여름학기, 1996년 가을학기, 1997년 봄학기, 1997년 가을학기를 이수하고, 1998. 5. 2.경 매스커뮤니케이션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며 졸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은 위 성적증명서가 위조된 것이고, 위 학위가 학위규정에 위반하여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대학교가 □□□□ 대학에 학력조회를 의뢰하여 피해자 공소외 1의 석사 및 박사 학위 수여 사실을 공식문서로서 회신받아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도 미국 □□□□ 대학교 저널리즘 커뮤니케이션 대학원 교수 겸 학장 공소외 3 박사에게 이메일로 피해자 공소외 1의 학위 취득과 논문에 관한 의혹을 제기하여 위 박사로부터 피해자 공소외 1은 1998년 봄 학기에 □□□□ 대학교의 저널리즘과 커뮤니케이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박사학위를 위한 모든 요구사항을 만족시켰다는 답신 이메일을 받기도 하였다).

(2) 민원회신결과통보, 피해자 공소외 1의 신원보증서 등에 따르면, 피해자 공소외 1은 ☆☆☆ 문화재단의 해외연구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2006년 내지 2007년 ◇◇◇◇ 대학으로 해외파견되었고, 이를 위해 2006. 7. 1.부터 2007. 6. 30.까지 ◇◇◇◇ 대학 ▽▽▽▽▽▽ 캠퍼스 교환방문 프로그램의 광고연구 분야 연구학자 교환방문비자를 위한 신원보증을 받기도 하였으며, 위 기간 동안 ◇◇◇◇ 대학의 연구방문 교수로 지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피해자 공소외 2의 연구방문교수 증명서, 초청장에 따르면, 피해자 공소외 2는 ◇◇◇◇ 대학교 ▽▽▽▽▽▽ 캠퍼스의 예술 대자인 대학에서 2006. 6. 30.부터 시작하여 2007. 6. 30.까지 진행되는 금속프로그램에서 수업 0% 조건으로 방문 부교수로 초청되어, 실제 2006. 6.경부터 2007. 2.경까지(△△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게 되어 기간이 단축됨) ◇◇◇◇ 대학교 ▽▽▽▽▽▽ 캠퍼스의 예술 디자인 대학의 금속 프로그램에 연구방문교수의 지위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대학교 교원지원팀에서도 피해자 공소외 2가 △△대학교에 임용되기 전 2006. 6.경부터 2007. 2.경까지 ◇◇◇◇ 대학교 ▽▽▽▽▽▽ 캠퍼스에서 위와 같은 지위에 있었음을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도 ◇◇◇◇ 대학교 ▽▽▽▽▽▽ 캠퍼스 공소외 4 교수로부터 피해자 공소외 2가 2000년 ◇◇◇◇ 대학교 ▽▽▽▽▽▽ 캠퍼스에서 금속 미술 석사 학위를 받았고, 위 대학의 프로그램을 우등으로 졸업하였으며 2006년부터 2007년까지 방문부교수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 공소외 2의 전시회 기록이 뛰어났다는 내용의 답신 이메일을 받기도 하였다.

나.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고정1801 , 수원지방법원 2013노943 , 대법원 2013도8534 사건으로 재판을 받으면서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죄를 범하였고, 이 사건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조차 계속적으로 관련 대학 교수 등에게 유사한 취지의 이메일을 발송한 점, 피고인 스스로 미국 □□□□ 대학교, ◇◇◇◇ 주립대학교의 관련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피해자들의 경력을 문의한 결과 피해자들의 경력에 어떠한 하자도 없다는 답신을 받았고,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공소외 1의 성적증명서 원본 등을 제시받았음에도 여전히 자신의 주장에 어긋나는 객관적인 증거에 대해서는 불신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잘못된 주장으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자들을 무고하였으며,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가 막심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1의 형 공소외 5와 이혼하고, 아들인 공소외 6에 대한 면접, 교섭에 대하여 피해자 공소외 1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긍정적인 답변을 듣지 못하게 되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연금(재판장) 이의석 이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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