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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7.05 2018고단309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8. 5.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기, 고등교육법위반죄 등으로, 2018. 6. 21. 위 법원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각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공소외 B과 함께 서울 강남구 C빌딩에 D대학교 경영대학 사무실, 부산 연제구 E빌딩에 D대학교 F캠퍼스 교무처 및 상담심리대학 사무실을 설치하고, 피고인은 위 경영대학 학장, B은 이사장 겸 총장으로서 피해자 G을 고용해 학생들을 모집하고 등록금을 받는 등 운영해 온 사람이다.

피해자 G의 제보로 위 D 대학교에 대해 취재해 오던 H언론은 2018. 1. 4.자 『I』제목으로 “미국에 정체불명의 ‘유령 대학’을 설립하고 학위 장사를 해 수십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수사결과 D대는 대학이 아닌 ‘일반회사’로 등록된 가짜 학교임이 밝혀졌다. 학위도 아무 효력이 없는 휴지조각에 불과했다. 미국 교육부는 D대는 교육부가 정식으로 인정하는 인증기관의 인가가 없는 학교로 확인됐다고 밝혔다.”라는 기사를 게시하였다.

J언론 ‘K'는 물론 L언론에서도 D 대학교 관련 취재를 계속하던 중이었다.

위 D 대학교 원우회장 M은 주변 사람들과 언론매체에서 인터뷰 요청이 온다며 궁금해 한다며 피고인에게 사실 확인을 요청하던 상태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0. 03:12경 인터넷에 접속하여 위 M에게 『경영대학 A, D 대학교 언론 및 취재 반박자료』라는 제목으로 "첨부한 사실확인서와 자료들은 G을 제외하고는 저나 진술해 준 이들 이름은 지워주시고 제출해 주시거나 매체에 부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들도 더 이상 거론되는 걸 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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