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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0.11 2013고단1577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형 D의 전처로 1996. 10.경 D와 이혼을 한 이후 시가에서 아들을 만나게 해주지 않고 D의 거처도 알려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대학교수인 피해자 C, 피해자 E 부부의 학력이 위조라는 허위 주장을 하여 괴롭히기로 마음먹었다.

1.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2. 10. 15.경 용인시 수지구 F 번지불상 G 72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의 동료인 H대학교 동료교수 I에게 전화하여 ‘C의 미국 플로리다 대학교 석사 및 박사 학위 취득이 허위이고, 미국 일리노이 주립대학교 연구방문교수 경력도 허위다.’라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여 공연히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가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J대학교 K학과 사무실로 전화하여 조교 L에게 ‘E의 미국 일리노이주립대학교 연구방문교수 경력은 허위다’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이야기하여 공연히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무고

가. 국민신문고를 통한 무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M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범정부 국민포털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에 피해자 C에 대해 ‘H대학교 C 교수의 학력 및 경력사항이 위조입니다’라는 제목으로 'C 교수는 2006~2007년 일리노이 주립대학교에서 연구방문교수를 했다고 하는데 일리노이 주립대학교에 검색해보면 C 교수의 연구방문교수 기록은 없었습니다. 가짜 박사학위를 숨기려고 가짜 경력사항을 꾸민 것으로 보입니다.

박사학위의 학력위조도 부족하여 연구방문교수로 일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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