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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01 2013노5215
무고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 판시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의 각 내용 및 무고죄의 민원, 고소 내용은 허위의 사실이 아니라 진실한 사실에 해당한다.

따라서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와 같은 내용을 유포한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 판시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의 각 내용 및 무고죄의 민원, 고소 내용의 요지는 ① ‘피해자 C의 미국 플로리다 대학교 석사 및 박사 학위 취득이 허위이고, 그 석사 논문은 유령 논문이다’, ② ‘피해자 C의 2006년 내지 2007년 일리노이 주립대학교 연구방문교수 경력은 허위이다’, ③ ‘피해자 E의 미국 일리노이 주립대학교 연구방문교수 경력은 허위이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판시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의 각 내용 및 무고죄의 민원, 고소 내용이 허위인 사실 및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고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 피해자 C의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에 따르면, 피해자 C는 미국 플로리다 대학교에 석사과정으로 1993년 가을학기, 1994년 봄학기, 1994년 여름학기, 1994년 가을학기, 1995년 봄학기를 이수하였고, 1995. 5. 6. 매스커뮤니케이션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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