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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1 2014고단695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5. 수원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해자 C는 현재 D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부에 재직 중인 교수로서 미국 플로리다 대학교에서 매스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하여 “E”라는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F”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2006년부터 2007년까지 미국 일리노이 주립대학교 연구방문교수 경력이 있고, 피해자 G는 H대학교 금속공예학과에 재직 중인 교수로서 미국 일리노이 주립대학교 연구방문교수 경력이 있으며, 피고인의 전 남편인 피해자 C의 형 I와 사이에 낳은 아들 J은 현재 생존해 있고, 피해자들이 J의 사망 사실을 은폐한 사실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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