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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2.01 2012고단181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1. C로부터 광주시 D, E, F 임야 1,365.5㎡를 2억 5,000만 원에 매수한다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2011. 8. 20.까지 위 C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못해 위 계약은 해제되어 아무런 효력이 없었고, 위 C로부터 위 토지에 관한 매도처분에 대한 승낙이나 매매계약서 작성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C로부터 위 토지에 관하여 매도처분에 대한 승낙이나 매매계약서 작성 위임을 받은 것처럼 피해자 G, H를 기망하여 이들로부터 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자신의 친형인 I의 인적사항으로 피해자들과 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1. 9. 20. 성남시 분당구 J에 있는 K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들과 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매매목적물란에 ‘경기도 광주시 D, E, F 임야 1,365.5㎡’, 매매대금란에 ‘270,000,000원’, 매수인란에 ‘G’라고 기재하고, 매도인란에 ‘C 대리인 I’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위 I 이름 옆에 무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C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 매매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C로부터 매매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았다,

나와 계약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경기도 광주시 D, 같은 리 E, 같은 리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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