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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13 2016고단251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511』 피고인은 ( 주 )F 가 울산 중구 G 필지 부지에 주상 복합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것과 관련 대표이사 H과 다툼이 생기에 되자 H을 위 사업에서 배제시키기로 마음먹고, 이에 필요한 문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가. 피고인은 2015. 6. 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 사임 각서’ 라는 제목 하에 ‘ 울산 중구 I 일원에서 진행하는 지식산업센터 신축 사업과 관련 대표이사 취임 후 26개월 동안 진척사항이 없음을 확인하고, 더 이상 사업 지연 및 손해를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해 2015년 7월 31일까지만 대표이사 직무를 수행하고, 2015년 8월 1 일부로 사임을 각서하고, 사임 각서를 증명하기 본인 인감 증명을 첨부합니다

’ 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그 밑에 H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옆에 사업관계로 소지하고 있던

H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마음대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 사임 각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 부동산 매도 의향서’ 라는 제목 하에 ‘( 주 )F 소유의 위 J 토지를 타에 매도할 의사가 있어 그 중개를 K에 의뢰한다’ 는 내용을 기재하고, 매도 희망인 란에 ‘( 주 )F 대표이사 H’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 주 )F 대표이사 인감을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마음대로 사실 증명에 관한 ( 주 )F 명의의 ‘ 부동산 매도 의향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11. 경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울산지방법원에서 위 H을 상대로 2015. 10. 6. 경 위 법원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과 관련, 이에 대한 준비 서면을 제출하면서 그 자료로 위와 같이 위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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