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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12 2014고단148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가. 부동산매매계약서 위조 부분 피고인은 2013. 12. 3.경 부천시 원미구 E건물 8층 ‘F요양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표시란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E건물 801호 1163.586㎡’라고 기재하고, 매매대금란에 ‘금일십일억원정(₩1,100,000,000원)’이라고 기재하고, ‘위 부동산의 인도는 2013년 9월 25일 하기로 한다’라고 기재하고, 매도인란에 ‘G,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H, 8층동’라고 기재 후, G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위조 부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매도인란에 ‘G,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H, 8층동’라고 기재하고, 거래물건 소재지란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E 801호’라고 기재하고, 실제 거래가격란에 ‘금 1,100,000,000원’이라고 기재하고, G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부동산매매계약서 행사 부분 피고인은 2013. 12. 3.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소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소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행사 부분 피고인은 2013. 12. 3.경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소재 원미구청 민원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원미구청 민원실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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