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09고단2011] 피고인은 2007. 5. 18.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중앙역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안양렌트카의 직원과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20,900,000원 상당의 B 그랜져 승용차를 월 차임 1,200,000원, 임차기간 2007. 6. 18.까지로 정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임차하기로 하는 차량임차계약을 체결하고, 즉시 그 곳에서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07년 10월 초순경 강원 정선군 C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3,000,000원을 빌리면서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2010고단2466] 피고인은 2008년 8월 초순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약속어음을 주면 일주일 내에 할인을 해서 할인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할인을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할인금을 교부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어음번호 ‘자가00815541’, 액면 ‘30,000,000원’, 발행인 '주식회사 승지건설'로 된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09고단201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09년 형제16132호 수사기록 중 압수조서 및 목록, 차량대여계약서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회사 I 진술청취) [2009고단246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G 대질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 검찰청 2009년 형제24679호 수사기록 중 금융거래명세표조회, 등기부 등본, 약속어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