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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4.11 2012고단992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992] 피고인은 2010. 2. 16. 안동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건축하고 있던 빌라의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공사자금으로 5천 만 원이 필요하니 어음을 융통해달라고 부탁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 짜리 약속어음 1장을 줄 테니 이를 할인하여 할인금을 서로 절반씩 나누어 쓰자”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0. 2. 18. 안동시 용상동에 있는 용상동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액면금 3,000만 원 짜리 약속어음 1장을 빌려주면 2010. 2. 19.까지 1,000만 원을, 2010. 2. 25.까지 5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지불각서를 작성해 준 뒤 피해자로부터 발행인 주식회사 동양개발, 발행일 2010. 2. 18., 지급기일 2010. 6. 16., 어음금액 3,000만 원인 약속어음 1장에 대한 할인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와 같이 할인을 의뢰받은 위 약속어음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안동시 E다방에서 F에게 공사자금 명목으로 임의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3고단139] 피고인은 2009. 3. 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7.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2. 14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운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송현동에 있는 송현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G 케이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9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사본 첨부, 지불각서 사본 [2013고단1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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