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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4.04 2013고단8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8. 2. 23.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08. 4.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4. 1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3.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한데 어음할인을 할 수 있느냐‘라는 말을 듣자 ‘고양시청에 다니는 잘 아는 형님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금 여유가 있으니 E 어음을 발행해 주면 어음할인을 해서 바로 내일 할인금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말을 믿고 투자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다가 피해를 입은 F에게 '2007. 3. 23.까지 1억 2,000만원, 2007. 3. 31.까지 5,700만원을 변제하겠다

'는 각서를 써 준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이를 F에 대한 채무변제용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고양시청에 자금 여유가 있는 잘 아는 형님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할인을 의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할인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E 대표이사 D 발행의 액면금 5,000만원인 약속어음 1매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작성의 G,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등 상대 수사)

1. 약속어음사본,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6), 각서, 증인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35)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28, 29, 32, 33)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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