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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4 2018노208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제 1원 심 피고인은 당시 G, H에게 피해자가 작성한 스페인 영어 캠프 정 산서를 보여주면서 ‘ 비행기 표 값이 다르다’ 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 제 1원 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의사도 없었다.

2) 제 2원 심 피고인은 당시 F에게 ‘ 왜 그 쪽에 서 계세요, 조심하세요

’ 라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 제 2원 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없었으며, 전파 가능성 또한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각 벌금 1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제 1 원심에 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28. 경 인천 부평구 M 아파트 앞에 있는 ‘N 커피숍 ’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스페인 영어 캠프와 관련하여 비행기 값을 부풀려 사기를 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 H을 만난 자리에서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 스페인 영어 캠프 정산서’ 사진을 보여주면서 피해자에 대하여 “ 비행기 값이 부풀려 져 있다, 이게 사기 친 거 아니겠냐

다 거짓말이다, 스페인 비행기 표 부분에 대해 사기를 쳤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허위 사실적 시에 의한 명예 훼손죄의 성부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 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 307조 제 2 항의 허위 사실적 시에 의한 명예 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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