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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0.25 2013고정15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3.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삼신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리 691-2 앞 노상까지 약 300m를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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