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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25 2013고정79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 09. 15. 04:00경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670-1 앞 노상에서부터 진접읍 진벌리 506-14 앞 노상까지 본인 소유의 B 차량으로 4킬로미터 가량을 운전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9. 15. 04:40경 남양주시 진접읍 진벌리 506-14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의 합계 800,000원 상당의 공사자재 폼 34개(400×1200)와 8개(600× 1200) 합계 42개를 그 차량에 싣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임시운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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