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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09 2013고단4631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28. 21:14경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 앞 도로부터 같은 리 65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3. 8. 28. 21:14경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656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기남양주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C로부터 신원 확인 요구받자, 미리 외우고 있던 자신의 동생 ‘D’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계속하여 ‘자인서, 지명통보자소재발견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성명란에 위 ‘D’의 성명을 기재한 후 그 옆에 무인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D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위 C에게 마치 위 서명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위조된 D 명의의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인서(순번 6번)

1. 지명통보자소재발견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하고,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자 동생의 서명을 위조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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