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4.10.30 2014고정15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2014. 3. 9. 18:25경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 소재 번지 불상의 축사 앞 노상에서부터 남양주시 진접읍 남가로 72-31 앞 노상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