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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13 2013고단1435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자인바, 2013. 5. 1. 20:50경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329-2에 있는 진접 홈플러스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 홈플러스 앞 삼거리를 장현방면에서 포천방향으로 좌회전 하기 위해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던 중,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포터 차량의 제동장치 조작을 잘못하여 위 포터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위 포터 차량 뒤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C 운전의 D 다마스 화물차량 앞 범퍼 부분을 위 포터차량 뒤 범퍼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다마스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위 일시경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에 있는 롯데캐슬 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리 329-2에 있는 진접 홈플러스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고,

3. 범인도피교사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위 C과 위 E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될 것이 두려워, 같은 날 20:52경 제1항 기재 교통사고 현장에서 피고인의 동생 F에게 전화하여 마치 F이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경찰관에게 허위 진술을 해 달라고 부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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