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F시장에서 청과물 중,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F시장에서 농산물 중,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배우자인 C의 명의로 2013. 6. 19. N, G으로부터 B 주식 5,000주(발행주식의 총수이다.)를 2억 2,500만 원에 매수하였다.
피고는 C과 함께 2013. 6. 20. B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원고의 금융계좌(수협은행 O)에서 ① 2013. 5. 30. 2,000만 원이 출금되어 2013. 6. 19. G에게 지급되고, ② 2013. 6. 19. C의 금융계좌로 1억 500만 원이 송금되고, ③ 2013. 9. 16. B의 금융계좌로 5,000만 원이 송금되었다.
한편 I의 금융계좌에서 2013. 7. 4. 5,000만 원이 출금되어 피고에게 지급되었다. 라.
위 다. 항의 금액 합계 2억 2,500만 원(= 2,000만 원 1억 500만 원 5,000만 원 5,000만 원)은 그 무렵 피고의 B 주식 매수대금으로 매도인 측에게 모두 지급되었다.
마. 피고는 2017. 5. 12. 제3자에게 B 법인 및 그 영업권, 판매권, 부수 시설 등 일체를 2억 8,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4,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B 주식 매수대금으로 피고에게 지급된 2억 2,500만 원 중 피고가 I로부터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는 1억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7,500만 원(이하 ‘이 사건 7,500만 원’이라 한다)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7,500만 원 중 원고가 구하는 7,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7,500만 원은 대여금이 아니고, 원고의 대표이사인 H이 K조합장 선거 등에 출마함에 있어 피고가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