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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5.27 2014가합557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는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4. 20.부터 2015. 3.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2013. 1. 15. 피고 B와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E 대 503.1㎡(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

) 지상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의 신축 및 매매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 B에게 2억 원을 투자하고 위 건축물의 준공과 동시에 원고가 피고 B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투자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인가법무법인 호남종합법률사무소 등부 2013년 제169호로 이를 인증받았다. 2) 원고는 2013. 8. 14. 피고 B로부터 원고의 처 F 명의로 이 사건 제1부동산을 9억 7,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원고와 피고 B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매매대금을 9억 7,500만 원으로 하되, 대금 지급방법과 관련하여 금융권 대출금을 승계하고, 1억 5,000만 원의 전세권을 말소하고, 위 약정금 3억 5,000만 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 후 나머지 금액이 있으면 추후 정산하기로 하기로 합의하였는데, 금융권 대출금이 8억 원이었고, 전세권 말소금과 약정금을 포함하여 5억 원이 매매대금으로 지급되어 합계 13억 원이 지급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정산합의에 따라 피고에게 위와 같이 지급된 13억 원에서 매매대금 9억 7,5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3억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주장 만약 위와 같은 정산합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피고 B는 법률상 원인 없이 3억 2,5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할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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