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11.08 2017가합11910
양도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4. 7. 16. 피고에게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C의 영업 중 자동차정비업 부문 및 주식 51%를 4억 5,000만 원에 양도하면서 피고가 주식회사 C의 공동대표가 되게 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

). 2) 한편, 종전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는 기존 차용금 채무의 액수를 1억 7,500만 원으로 확정하여 위 4억 5,000만 원의 양도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하였다.

3) 피고는 주식회사 C의 주식 51%를 양도받았고, 2014. 8. 21.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여 등기부상 등재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양도대금 4억 5,000만 원에서 기존 차용금 채무 1억 7,5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억 7,5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에 대한 위 기존 차용금 채무의 액수가 1억 7,500만 원이 아닌 1억 5,000만 원뿐이었다고 주장하면서 나머지 양도대금으로 2억 7,500만 원이 아닌 3억 원의 지급을 구하나, 이를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다. 오히려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당시 기존 차용금 채무의 액수에 관하여 원고는 1억 5,000만 원, 피고는 2억 원을 주장하면서 다투었으나 그 자리에 입회하였던 D의 중재안에 따라 서로 2,500만 원씩 양보하여 1억 7,500만 원으로 확정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2. 피고의 변제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항변의 요지 피고는, 위 나머지 양도대금 2억 7,500만 원을 원고가 지정하는 D의 계좌로 모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