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04.16 2019고단66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60년 지기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4. 25.경 대구 북구 C건물 D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니가 평소에 매수하고 싶어했던 청도군 F 땅이 3억 5,000만 원에 매물이 나와 있다. 종전 계약자의 계약 해지금 2,500만 원까지 우리가 부담해야 한다. 그러면 총 3억 7,500만 원에 땅을 인수할 수 있다. 니가 지분 2/3로 하고, 내가 1/3로 하여 공동매수를 하자. 땅 매수금과 세금 등을 니가 먼저 내고 나중에 정산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의 매수대금은 종전 계약자의 계약 해지금 2,500만 원을 포함하여 2억 7,500만 원에 불과함에도 1억 원을 추가하여 3억 7,500만 원이라고 매매대금을 속여 피해자가 부담해야할 지분 2/3에 대한 매매대금을 부풀려 그 차액을 취득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 매수대금으로 2억 3,44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G)로 송금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청도군청에 수수료와 취득세 1,251만 원을 납부케 한 다음 피고인의 아들 H이 위 토지(매수대금 : 2억 5,000만 원, 종전 계약 해지금 : 2,500만 원, 취득세 등 1,251만 원 총 2억 8,751만 원)의 1/3(95,836,666원)에 대한 공동명의자가 되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지불할 매수대금 등 비용이 1억 191,673,334원(2억 8,751만원의 2/3)임에도 2억 4,691만 원 상당을 지급토록 하여 그 차액 55,236,666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매매계약서, 통장거래내역, 취득세 영수증 등, 정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번호 6, 16)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