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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1.07 2015가단405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6.부터 2015. 3.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보성군 C에서 D주유소를 운영하던 원고가 피고가 운영하는 E 주식회사에 대하여 약 2,500만 원 상당의 유류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 원고가 2013. 5. 10.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같은 날 피고가 원고에게 ‘7,500만 원을 차용하고,

5. 15.까지 변제하기로 한다

'는 취지의 차용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을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차용증의 액수 7,500만 원이 2013. 5. 10. 원고가 지급한 5,000만 원과 피고가 운영하는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고 있는 기존 유류대금 채무액의 합계액과 일치하는 점, 5,000만 원의 차용금에 대하여만 7,500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 작성에 의하여 E 주식회사가 부담하는 유류대금 채무 및 2013. 5. 10.자 차용금 5,000만 원을 합하여 7,500만 원을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7,500만 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5,000만 원을 공제한 2,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일 다음날인 2013. 5.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3.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E 주식회사가 부담하는 이 사건 유류대금 채무 2,500만 원을 포함하여 피고와 E 주식회사가 2013. 9. 27. 원고의 아들인 F에게 2억 원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는바, 원고의 위 유류대금 채권은 위 2억 원의 차용증 작성에 따라 F에게 양도되어 소멸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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