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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7.05.31 2016가단138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전남 장흥군 I 임야 50,182㎡의 망 J 명의 1/3지분 중 별지 <표> 기재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 종중은 1980. 6. 27.경 전남 장흥군 I 임야 50,18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J, K, L에게 각 1/3 지분씩 명의신탁하였다.

그런데 J는 2011. 5. 20.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J를 그 법정상속분대로 공동상속하였다

(피고 B은 J의 처이고, 나머지 피고들은 J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

종중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그 최종송달일에 이 사건 토지 중 망 J 명의 1/3 지분에 관한 위 명의신탁을 해지한다.

다. 따라서 원고 종중에게,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망 J 명의 1/3지분 중 별지 <표> 기재 각 피고들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인 2017. 2. 28.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 D, F, G, H에 대하여: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민사소송법 제150조 3항)

나. 피고 E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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