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B, C, D, E, F, G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종중은 O을 중시조로 하는 종중이고, 피고들은 원고 종중의 종원들이다.
나. 원고 종중은 1973. 3. 1. P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매수한 후 망 Q, 망 N, 망 R에게 명의신탁하여, 위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1980. 12. 1.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접수 제11079호로 망 Q, 망 N, 망 R 앞으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환지 전 강원 홍천군 S 답 1,468㎡(2002. 7. 29.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으로 환지되었다)에 관하여 일제 강점기에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에서 발간한 토지조사부에는 ‘T’가 1916(대정 5년). 1. 17. 이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 부동산에 관하여 1965. 2. 12.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접수 제2930호로 망 N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고 한다). 라.
망 N은 1995. 3. 22. 사망하여, 그 상속인으로는 현재 자녀들인 피고 B, C, D, E, F, G이 있고, 망 R은 2009. 10. 21. 사망하여,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H와 자녀들인 피고 I, J, K, L, M가 있다.
[인정 근거] 피고 I, J, K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자백간주) 나머지 피고들 : 갑 제1 내지 5,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종중에게, 별지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망 N의 상속인인 피고 B, C, D, E, F, G은 각 1/18 지분(= 망 N 명의 1/3 지분 × 각 상속분 1/6)에 관하여, 망 R의 상속인인 피고 H는 3/39 지분(= 망 R 명의 1/3 지분 × 상속분 3/13), 피고 I, J, K, L, M는 각 2/39 지분(= 망 R 명의 1/3 지분 × 상속분 2/13)에 관하여, 각 원고의 명의신탁 해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