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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04 2017가합110265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전자상거래업,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 및 용역사업 등을 목적으로 2006. 12. 19. 설립된 회사이고(이 사건 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D였고, 2017. 11. 23. 주식회사 B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감사이다.

나. 이 사건 이사회결의 1) 피고의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였던 E은 2017. 4. 28. 발행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직에서 사임한다’는 내용의 사임서를 제출하였다. 2) 이후 피고의 2017. 5. 10.자 임시주주총회에서 F, C이 사내이사로, 태국인 G(이하 ‘G’이라 한다)이 사외이사로, 원고가 감사로 선임되었다.

3) 피고의 사내이사 C은 2017. 7. 11. 피고의 감사 및 이사들에게 “피고의 대표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므로 상법 제390조에 따라 C을 대표이사로 승인하는 건을 의안으로 하여 2017. 7. 13. 10:00 이사회를 개최한다.”라고 통지하였다. 4) 위 통지에 따라 2017. 7. 13. 개최된 이사회에서 E이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직에서 사임하였음을 이유로 C을 대표이사로 선출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이사회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다. 이 사건 이사회결의의 추인 1) 이 사건 이사회결의에서 대표이사로 선출된 C은 2017. 9. 5. 피고의 감사 및 이사들에게 “이 사건 이사회결의 추인, 임시주주총회 소집 승인 등을 의안으로 하여 2017. 9. 7. 15:00 이사회를 개최한다.”라고 통지하였다. 2) 이에 따라 2017. 9. 7. 개최된 이사회에서 2017. 7. 13.자 이 사건 이사회결의를 추인하기로 결의하였다. 라.

피고의 정관 피고의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식회사 B 정관 제30조(이사의 원수)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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