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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3.22 2016가합22193
이사회결의무효 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2016. 7. 14.자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보통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원고는 2015. 2. 28.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람이며, 피고의 이사회는 이사 6명(원고, 피고보조참가인, D, E, F, G)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6. 7. 8.경 ‘2016년 5, 6월 경영 보고’ 및 ‘2016년 임금, 단체협약 경과 보고’ 등을 의안으로 정하여 피고의 이사회를 소집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달 14. 개최된 피고의 이사회에서 이사 전원이 출석한 가운데 위와 같은 의안이 처리되었다.

그런데 이사 F가 추가로 대표이사 해임결의안의 건, 신임 대표이사 선임의 건 등을 발의하자, 원고는 의안상정을 거부한 채 이사회의 폐회를 선언하였으나,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이사들이 G를 임시의장으로 선출한 다음 추가로 발의된 의안에 따라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이사 5명의 찬성으로 원고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피고보조참가인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2016. 7. 14.자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다. 이후 원고를 제외한 피고의 나머지 이사들은 이사 G를 대표로 하여 2016. 8. 16.경 원고에게 ‘대표이사 해임 및 신임 대표이사 선임의 건’ 및 ‘관리부장 직무정지의 건’ 등을 의안으로 정하여 피고의 이사회를 소집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 선임 및 해임은 이사회가 아닌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자, 이사 G는 같은 달 23.경 위와 같은 의안으로 피고의 이사회를 소집하였으며, 이에 따라 같은 해

9. 1. 개최된 피고의 이사회에서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이사 5명이 출석한 가운데 출석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원고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피고보조참가인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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