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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0.22 2014가합5698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2014. 4. 10.자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들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호텔운영업, 리조트 및 콘도사업 등을 목적으로 2013. 10. 17.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이사이자 주주들이다.

나. 피고의 법인등기부에, E은 2013. 10. 17. 사내이사로, 원고 A는 2014. 1. 10.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원고 B과 D, F, G은 각 사내이사로, H은 감사로 각 등재되었다.

다. D은 2014. 4. 10. 대표이사 변경선임의 건을 의안으로 정하여 2014. 4. 3. 이사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이사회 소집 통지서를 원고들을 비롯한 다른 이사 및 감사들에게 발송하였고, 피고는 2014. 4. 10. 이사회를 개최하였는데, 위 이사회 의사록에는 피고의 이사 6명 중 4명인 D, G, F, E이 참석하여 출석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원고 A를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고 D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 이하 '이 사건

4. 10.자 이사회결의’라고 한다)를 하였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라. 한편, I, J, K, L, M, N은 2014. 4. 7. 피고의 법인등기부에 사내이사로 각 등재되었으나, 위 6인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내용의 이 법원 2014카합140호 가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고 한다

에 따라 2014. 5. 23. 직무집행정지 등기가 마쳐졌다.

마. D은 2014. 5. 20. 원고 A에게 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의 건을 의안으로 정하여 이사회를 소집할 것을 요구하면서 만일 원고 A가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에는 D이 이사회 소집을 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이사회 소집요구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이에 원고 A는 D에게 이사회 소집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D의 이사회 소집 요구를 거절한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보냈다.

바. D은 2014. 5. 26. 원고 A, B에게 대표이사 변경선임의 건을 의안으로 정하여 2014. 6. 3. 이사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이사회 소집 통지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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