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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05 2018고정5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9. 17: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D 부근 편도 3 차로의 내부 순환도로를 홍지문 터널 방향에서 성산 대교 방향으로 위 도로의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우측 차선에는 마포 구청 방향으로 진출하는 진출로가 설치되어 있어 진출로로 진입하려는 다수의 차량이 교통 정체로 정차 중에 있었는 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졸음 운전을 하다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진행하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니로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뒤 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인 위 쏘렌 토 승용차를 앞 펜더 교환 등 수리비 2,101,4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G 소유인 위 니로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41,93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1. 19. 경 피고인의 아들인 A가 피고인의 처 I 명의의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가 야기되었으나, 위 승용차에 대한 종합보험에 부부한 정 특약이 되어 있어 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되자, 마치 자신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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