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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30 2017고단7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3. 22: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산업 로에 있는 수원산업단지 내 편도 2 차로 도로를 수원역 쪽에서 고색 교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점멸의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는 자동차가 있는지 확인하여 진로 상의 안전을 확인한 뒤에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그대로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서 행하던 피해자 E( 여, 29세) 이 운전하는 F 아반 떼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옆 펜더 교환 등 수리 비가 7,345,094원이 들 정도로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차량사진, 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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