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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23 2015고정1880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8. 11: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변동에 있는 태평 교 앞 교차로를 태평동 쪽에서 변동 네거리 쪽으로 편도 2 차선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 등교 쪽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 행하거나 일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이 있는 경우 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면서 우회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의 가장자리를 벗어 나 1 차로를 이용하여 넓게 우회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유 등교 쪽에서 가장 교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D 덤프트럭의 조향장치를 좌측으로 조작하여 맞은편 도로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아반 떼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계속해서 덤프트럭이 중심을 잃고 진행하여 유 등교 쪽에서 가장 교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싼 타 페 승용차의 후면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으며, 위 아반 떼 승용차가 덤프트럭과의 충격으로 뒤로 밀리면서 그 뒤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I가 운전하는 J 쏘렌 토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덤프트럭을 후 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7,749,927원이 들도록, 아반 떼 승용차를 탈 착 교환 등 수리비 9,620,000원이 들도록, 쏘렌 토 승용차를 후 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2,817,252원이 들도록, 싼 타 페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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