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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06.25 2013가단21582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11. 7. 18. 1,000만 원, 같은 달 26. 1,100만 원, 같은 해

8. 3. 100만 원, 같은 달 11. 1,500만 원, 같은 달 12. 100만 원, 같은 달 23. 1,000만 원, 같은 해 12. 9. 100만 원 등 합계 4,900만 원을 원고의 아들 C의 예금계좌에서 피고의 농협계좌로 이체하는 형식으로 빌려주었고, 이에 피고는 자신 소유의 부동산이 매매되면 갚겠다고 약정하였고, 피고의 부동산은 그 이후인 2013. 2. 3. 매매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합계 4,900만 원 및 2013.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갚을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과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합계 4,900만 원을 입금해 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는 2010. 9.경 무렵부터 연인관계를 맺어온 사이인 점에 다툼이 없고, 여기에 예금계좌에 돈이 입금되었더라도 그 돈의 성격이 대여금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는 법리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내세우는 증거들만으로는 위 입금액이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따라서 피고의 상계항변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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