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2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16.부터 2017. 1. 11.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3. 11.경 원고들에게 D 벤틀리 아르나지T 중고 승용차(변경전 자동차등록번호: E, 이하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4,900만 원에 매도하고, 그 무렵까지 원고들로부터 위 돈을 수령하고 2014. 4. 14.경 원고들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주식회사 한국모터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 주었다.
나.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 썬루프 부분의 수리가 불완전하다고 하면서 매수대금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12. 1.경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다.
이 사건 자동차 대금 4,900만 원 중 2014. 12. 1. 18시까지 일부 1,000만 원을 지불하고, 같은 달 15일 18시까지 3,900만 원을 지불하기로
함. 상단 부분 이행이 안 될 시 상단 내용대로 한다.
2014. 12. 15. 3,000만 원을 지불한다
(이행이 될 시). 다.
원고
A은 피고로부터 2014. 12. 1. 및 같은 달 15일 각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수령하였고, 원고들은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5. 2. 6.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F의 처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B, F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A은, 원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원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원고들 사이의 내부적인 문제일 뿐이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이 사건 차용증에 따라 미지급한 2,9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
B은, 만약 피고가 위 2,900만 원을 원고 A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다면 이 사건 자동차의 공동매수인인 원고 B에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