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9.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7,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며 그 중 1,000만 원을 변제받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3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우선 7,000만 원을 투자하였다가 1,000만 원을 다시 회수하여 갔으며, 피고가 원고의 투자금에 대한 담보로 전북 임실군 C 답 595㎡, D 임야 1,15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구입할 당시 그 소유자 명의를 원고 명의로 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않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3. 2. 6. 1,000만 원, 2013. 3. 19. 600만 원, 2013. 4. 2. 400만 원, 같은 달 15. 2,000만 원, 같은 달 22. 3,0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각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하였고, 그 후 2013. 4. 2. 피고로부터 1,0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잔액 6,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가) 변제 주장 ① 피고는 원고에게 2013. 2. 6. 100만 원, 2013. 2. 15. 450만 원, 2013. 3. 12. 1,000만 원, 2013. 4. 15. 2,000만 원, 2013. 4. 19. 140만 원, 2013. 5. 9. 180만 원, 2013. 5. 15. 1,045만 원 합계 4,915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② 2013. 3. 18.자 520만 원, 2013. 3. 26.자 100만 원 피고는 2013. 3. 18. 520만 원, 2013. 3. 26.자 100만 원을 이 사건 대여금의 일부로 각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7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