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율가 작성의 2012증서제331호 약속어음...
이유
기초사실
피고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2경 ‘D’를 운영하는 원고와,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집기 및 인테리어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차량매입자금을 대여해주며, 원고와 그 직원들이 소외 회사의 할부금융을 전속적으로 이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2. 5. 11. 위 업무협약에 따른 대출금에 대한 담보목적으로 피고에게 액면금 5,000만 원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약속어음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인낙하겠다는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피고는 2014. 7. 8. 아들인 E 명의의 계좌로 4,9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위 돈 중 4,850만 원이 같은 날 사무실을 피고로부터 제공받아 사용하고 있는 F에게 송금되었으며, G가 같은 달 11. E 명의의 계좌로 4,900만 원을 송금하고, 위 돈 중 4,870만 원이 같은 날 F에게 송금되었다.
피고는 2014. 10. 10.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의 주식회사 우리은행, 주식회사 국민은행, 농협은행 주식회사,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등(청구금액 각 1,250만 원씩 청구금액 합계 5,000만 원)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4타채22868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에 기하여 그 무렵 1,250만 원을 추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12.경까지 피고와 자동차 구매자금 대출 거래를 하였으나 이율이 높다는 이유로 피고의 직원인 F에게 거래 중단을 요구하였고, 기존 대출금에 대한 정산을 마친 후 2년간 소외 회사...